소비기한 전환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0-2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4.1.1. 의무 적용(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적용)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 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 ➊소비기한 전환 완료 제품의 설정 정보 확인방법 ➋세트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소비기한 산출시점 ➌표시규정 최근 개정사항 등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식약처가 품목별로 설정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품목의 참고값 이내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유사제품 비교 필수 7항목(①식품유형, ②성상, ③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④보존‧유통 온도, ⑤보존료 사용 여부, ⑥유탕‧유처리 여부, ⑦살균 또는 멸균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및 장소
순번 |
대상
지자체 |
일자 |
장소 |
수용
인원 |
1 |
경기북부‧
강원권 |
10월 23일
(수)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1층 한울관 |
230명 |
2 |
경기남부
‧인천권 |
10월 31일
(목) |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 109호 |
240명 |
3 |
청주‧충청권 |
11월 6일
(수)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대강당 |
180명 |
4 |
안동‧경상권 |
11월 14일
(목)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1층 대강당 |
140명 |
5 |
나주‧전라권 |
11월 20일
(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관 101 강의실 |
200명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