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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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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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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전환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0-2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23일부터 11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4.1.1. 의무 적용(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적용)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 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 소비기한 전환 완료 제품의 설정 정보 확인방법 세트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소비기한 산출시점 표시규정 최근 개정사항 등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식약처가 품목별로 설정실험을 실시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품목의 참고값 이내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유사제품 비교 필수 7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유통 온도, 보존료 사용 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및 장소
 
순번 대상
지자체
일자 장소 수용
인원
1 경기북부
강원권
1023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1층 한울관
230
2 경기남부
인천권
1031
()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 109 240
3 청주충청권 116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대강당
180
4 안동경상권 1114
()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1층 대강당 140
5 나주전라권 1120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관 101 강의실
200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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