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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 총 출하량(직접생산+OEM) 규제로 전환 ② 대기업의 총 출하허용량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방지 ※ (기존)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의 ①직접생산은 110% 이내 ②OEM생산은 130% 이내 (신규)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15% 이내 ③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대기업 규제에서 제외 - 소상공인은 대기업 OEM납품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만큼 지속 거래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 만료까지 소상공인에 준해서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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