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포장육, 분쇄가공육류 등 HACCP 고시품목 추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2-10-21 00:00:00
< 농림부는 양념육, 분쇄육가공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HACCP 적용대상품목으로 신규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HACCP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부 고시 제2002-4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 9. 17 농림부장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 --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포장육(단, HACCP 적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포장육에 한한다.)"을 "포장육(단, HACCP 적용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포장육에 한한다)·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우유·발효유"를 "우유류·발효유류"로, "버터류"를 "버터류·저지방우유류·아이스크림류"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 기록 10. 위해축산물 회수기록 제11조제1항제5호중 "작업장관리기준서"를 "선행요건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행요건프로그램 제14조제2항제1호중 "이해하지"를 "이행하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8조중 "축산물품목유형"을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Ⅱ.제1호가목 1의 기준란 중 "5℃"를 "5℃이하"로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Ⅱ.제2호 중 "1) 공통기준"을 "가. 공통기준"으로 하고, 동호가목 5의 평가내용의 기준란 중 "7℃"를 "7℃ 이하"로 하며, 동호 중 "2) 우유류"를 "나. 우유류·저지방우유류"로, "3) 발효유류"를 "다. 발효유류"로, "4) 가공치즈"를 "라. 가공치즈"로, "5) 자연치즈"를 "마. 자연치즈"로, "6) 가공유류(품목: )"를 "바. 가공유류"로, "7) 버터류(품목: )"를 "사. 버터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Ⅱ.제2호나목중 "2 내지 6"을 "3 내지 7"로 하고, 4(종전의3)의 기준란 중 "살균"을 "살균온도 및 시간"으로, "냉각온도 및 시간"을, "냉각온도"로 하며,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Ⅱ.제2호에 아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3 중 "인증번호 제2001-000호"를 "지정번호 제00호"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다음게시물 ▲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권유합니다(무료)
▲ 축산식품 HACCP 교육 실시
이전게시물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