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은 3월부터 HACCP지정신청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접수가 처리되오니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납부방법 >
□ 수수료 금액 - 전업종 동일 적용
접수비 : 200,000원
심사비 : 460,000원
합 계 : 660,000원(부가세별도)
* 식육판매업은 20평이상 심사비 230,000원,20평이하 120,000원
* 가축사육업은 07년에 심사비 면제
* 출장비 없음(08년부터 적용)
□ 무통장 온라인 입금
농협 132-17-005400
예금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 고지서납부 : 준비중
※부가세 별도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의 제7조의1에 의해 지정신청시수수료를 선납입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2[1].26)(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