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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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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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7-03-16 00:00:00
축산물HACCP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은 3월부터 HACCP지정신청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접수가 처리되오니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고 신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납부방법 > □ 수수료 금액 - 전업종 동일 적용 접수비 : 200,000원 심사비 : 460,000원 합 계 : 660,000원(부가세별도) * 식육판매업은 20평이상 심사비 230,000원,20평이하 120,000원 * 가축사육업은 07년에 심사비 면제 * 출장비 없음(08년부터 적용) □ 무통장 온라인 입금 농협 132-17-005400 예금주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 □ 고지서납부 : 준비중 ※부가세 별도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의 제7조의1에 의해 지정신청시수수료를 선납입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2[1].2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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