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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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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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부가세 면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7-04-21 00:00:00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07년 3월 1일부터 HACCP지정신청 수수료의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앞으로는 지정신청시 축산물가공장의 경우 부가세 없이 66만원(신청료 20만원, 심사료 46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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