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검역원·
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07년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판매업
소 등)에 대하여 16개 시·도 교육청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첨부파일 : 점검계획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