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는 기준원 심사시 출장비는 포함 되지 않았지만 2008년 1월 1일 부터는 심사비용 이외에 출장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HACCP적용작업장(농장) 지정 신청시 부과되는 지정수수료는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기준원 : 2007. 2. 26)에 ‘07년에는 접수비와 심사료만 부과하고 ’08년부터 현지심사출장비가 부과토록 규정(동규정 부칙 제2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08년 1월 1일부터는 지정수수료에 아래와 같이 평가관 현지심사출장경비가 지역별로 추가 부과되오니 지정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별 심사 출장비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니다.
첨부파일 : 현지심사출장비부과안내(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