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08년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10일간)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하게 된다.
-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1588-9060)를 당부” 했다.
첨부파일 : 080114_설날_대비_부정축산물_유통_특별단속_실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