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2008년 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15일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보관하는 축산물보관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 여부 △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의 적정성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축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080130_축산물수입판매업소_특별_위생점검_실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