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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8-02-1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6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 인정(안 제5조 제3호 바목) (1) 표시면적이 적어 활자크기를 준수하여 표시항목을 모두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 원료명 및 함량 등은 제품설명서에 기재하여 제품과 함께 포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 제품설명서와 외포장(외포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와 제품을 함께 포장하기 위한 별도의 외포장이 필요함)의 제작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3)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줌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의 병행 표시(안 제6조 제1호 가목) (1) 현행 규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 중 영업자가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혼동을 겪을 수 있음 (2)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도안 표시가 곤란할 경우 문구로 표시할 수 있게 개정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고,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다. 영양·기능정보를 일일 섭취량으로 표시(안 제6조 제6호 가목 및 같은 조 제7호 가목)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3장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제품의 요건’에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위하여 “일일섭취량” 단위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되어 있음 (2) 따라서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일일 섭취량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6호 가목)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의 최소함량을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여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2) 현재,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및 무기질을 30%이상 첨가하더라도 해당 비타민 및 무기질의 명칭 및 함량, 영양소 기준치%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3) 따라서, 비타민/무기질의 함량이 영양소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섭취하게 되어 비타민/무기질의 과소/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 (4) 소비자의 영양소 과다섭취로 인한 위해방지 및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 함량을 표시토록 개정하고자 함 마.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재설정(안 제6조 제6호 나목)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정하고 있는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 허용오차의 범위”가 상이함 (2)「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함 (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기준 및 규격 통일로 영업자의 혼동을 방지함 바. 기능정보 표시 명확화(안 제6조 제7호) (1) 동 고시의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다른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 (2)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명확화 사.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 완화(안 [별표 2]) (1) GMP 인증도안의 색상코드를 규격화함으로서 영업자들의 다양한 색상 표시·광고가 제한됨 (2)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자유로운 색상선택으로 제품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기여함 아.「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공통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1)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내용과 동일하여「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함 (2)「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위 항목에 대한 개정 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개정을 방지함 자. 기타사항 (1)「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건강기능식품 해당 부분 적용(안 제6조 제11호)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조하는 같은 제조 시설 이용시 혼입 가능 표시 - 선도유지제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 -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 -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시 “고카페인함유” 표시 (2)「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원재료”와 “기능성 원료”의 정의가 개정되므로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와 “주원료”를 각각 “원료”와 “기능성 원료”로 변경함(안 제6조 제9호)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붙임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우 122-704), 참조 : 건강기능식품팀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08.02.19-건강기능식품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200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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