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 예시(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8-03-04 00:00:00
20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 예시
이미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기하여 동물의 건강보호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약사법> 제34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제9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실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7-9호)」에 따라 200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성분)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퀴놀론계 9종 176품목(‘08.2.28일기준)
○ 날리디실산 - 3품목
○ 플루메퀸 - 47품목
○ 옥소린산 - 31품목
○ 다노플록사신 - 1품목
○ 산플록사신 - 2품목
○ 오비플록사신 - 5품목
○ 엔로플록사신 - 82품목
○ 파이로미딕산 - 3품목
○ 마보플록사신 - 2품목
※ 퀴놀론계 중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은 ‘08.06.30일까지 허가취소대상임으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