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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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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동물용의약약품등 제조·수입업소의 자율점검제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8-08-11 00:00: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08.9.1부터 10.31까지 “200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Self-Audi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고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임.

또한, 금년도 자율점검시에는 업계의 실질적인 자율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KVGMP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업체간 자발적인 참여 및 품질관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하였다고 밝혔다.

KVGMP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50%)

업종별 최우수 3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07년 까지는 검역원장상 수여) 및 부상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업체(9개소)는 1회에 한하여 GMP 사후관리 면제 및 약사감시 등을 완화하며, 미참여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하여 약사감시 등을 강화.

덧붙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더욱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080808_2008년_동물용의약약품등_제조·수입업소의_자율점검제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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