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추석을 앞두고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10일간)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축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판매 행위,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 이다. 특히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며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업소 및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당해 제품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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