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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8-09-05 00:00:00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및「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어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일시 다량 출현하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시 신설 및 양벌규정 중 법인 또는 사업주의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르는 어업육성법」및「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기른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그 기능에 따라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조문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나. 양식시설 및 양식어장에서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

   (1) 최근 식중독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 대한 시설의무 등 행위 제한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함

   (2) 양식어장에서의 양식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양식어장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양식어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이 기대됨

  다. 한시적 어업허가 제도를 신설

   (1) '90년대 중반이후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어업허가가 일체 금지됨에 따라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이용(어획)에 어려움이 있음

   (2) 특정한 해역에 특정한 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자원평가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하고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 제도를 마련함

   (3) 수산자원의 적정 이용으로 관련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라.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근거를 마련

   (1) 일부 어업인들이 휴업, 어선의 노후 등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음에도 정부의 어선감척사업 및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목적으로 어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어업질서문란, 연안오염 심화, 어선감척 및 공익사업시행 등에 부담이 가중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3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일제정비를 하여야 함.

   (3)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로 어업질서유지, 연안오염원 제거, 감척 및 공익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마. 어선․어구 및 시설물의 양도․임대시 어업허가 지위 및 행정처분의 승계근거 마련

   (1) 어업허가는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 양도․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에게 새로운 허가를 처분해 옴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어업허가의 정지 등)이 누적된 경우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 등을 양도 및 임대를 반복하는 등 어업질서 문란이 초래됨

   (2)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의 지위 및 행정처분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다만, 허가를 승계한자가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함

   (3)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이 기대됨

  바.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업허가관청으로 일원화

   (1)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어업허가 및 어획물운반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어업종사자 및 어획물운반업 종사자인 해기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이 처분함으로써 조업활동 등 어업인 불편 초래

   (2)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 또는 어획물운반업 종사자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기사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관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3)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어업 및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관을 어업허가관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 증진이 기대됨

  바. 양벌규정을 완화

   (1) 수산업은 특성상 어로행위가 대부분 바다에서 선장 등 어업종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법어업으로 인한 처벌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사업주(선주)가 함께 처벌되어 전과자 양산 및 어업 경영활동 이 위축

   (2) 법인 또는 사업주가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

   (3) 법인 또는 사업주의 면책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법자 감소 및 수산업의 경영활동 촉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6(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입법예고에 대한 문의는 어업정책과(이영직 사무관, TEL 02-500-2366)로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080905).hwp

첨부파일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08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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