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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08-09-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8-17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조개류에 대한 설사성 독소 기준 신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 확대, 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사성 패독 기준 신설〔제 2, 5, 9), (2)〕

(1) 이매패류에 설사성 패류독소의 기준을 신설하여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독소규격을 0.16 mg/kg 이하로 신설함

(3) 설사성 패류 독소에 대한 조개류의 안전성 확보


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별표 3)

(1) 식품원료 Negative system 도입을 위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의 확대가 필요함

(2)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46 품목 추가

(3) 식품원료의 안전성확보


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 4 및 별표 7)

(1) 사용등록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필요함

(2) 이미다크로프리드 등 16종 농약(인삼 1종 포함) 및 답손 등 15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3)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


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제 8)

(1)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위생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규격의 개정

(3)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마.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 및 샐러드,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제 1, 2 및 제 2, 6, 7)〕

(1) 냉장식품 중 미생물 오염의 우려가 높은 샐러드 및 훈제연어에 대해 보존 및 유통온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샐러드 및 훈제연어의 보존 및 유통온도를 5℃ 이하로 개정

(3)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샐러드 및 훈제연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은 고시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위해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_기준_및_규격__일부개정고시_입안예고(제2008-175호)080911.hwp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08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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