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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2008.9.29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7)
○ 종전 이들 성분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 강화한다고 한다.
○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원료물질·향정신성의약품 추가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① 벤질피페라진(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 대표자 입회하 당해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 동 성분 보관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한편, 동 성분을 소지하고 있으나 향후 취급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함
②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동 성분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시마다 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 동 성분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한편, 2008.3.28자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008.9.29자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다고 한다. (별첨1 참조)
○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김형중)은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참고로 관리대장 양식 및 현행 마약법내용은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http://antidrug.kfda.go.kr → 민원마당(마약류민원안내), 자료마당 (법령안내)>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별첨1]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첨부파일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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