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HACCP기준원, 이화학분야 검사 가능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1-11-07 00:00:00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 석희진)은 2011년 9월 26일 이화학 분야(조제유류 제외) 검사가 가능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번호 : 제2011-2호)으로 지정되었다.
□ 이번에 지정된 이화학분야는 일반 영양성분(수분, 조단백, 조지방, 회분등), 보존료, 산화방지제, 산도, 아질산이온, 무지유고형분, 휘발성염기질소, 발색제 등으로, 업종별․규모별 HACCP적용업소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화학 분야의 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을 추진하였다.
□ 기준원은 2009년 9월 미생물분야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아 ‘10년 65건과 ‘11년 현재 106건의 검사의뢰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번 지정으로 축산물의 이화학 및 미생물 분야의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되었다.
□ 향후 기준원에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서 원활한 검사업무처리를 위하여 ‘12년도에는 2개항목(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13년도에는 5개항목(중금속, 다이옥신, 조제유류, 잔류농약, 농약)등 단계별로 위생검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석희진 원장은 “준정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축산물HACCP기준원 보도자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항목 추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