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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기호식품, 연매출 100억 이상 업소 등 해썹 의무적용키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썹(HACCP) : 식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서 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7개 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20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르며,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는 1,500여 곳 정도이다. 또한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2013년은 850개소, 2014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2012년 350개소(35억원), 2013년 250개소(25억원)를 지원했다. 또한 TV, 지하철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방문 교육 등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확대한다. HACCP 제도는 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개소(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 해썹 지정현황 : 2008년 442개소(475품목) → 2010년 797개소(1,153품목) → 2013년6월 2,255개소(3,723품목)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중 82%(1,355개소, 1,773품목)가 HACCP 지정되었으며, 2014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또한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율을 높일 계획이다. ※ 7개 품목 :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한편,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여 HACCP을 지정받은 곳이 1,200개소(1,900품목) 이다. ※ 의무적용 대상을 제외한 식품제조업체 2만여 개소(4만여 품목)의 5∼6%에 해당. 식약처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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