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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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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HACCP 인증 신청서류 변경 및 심사관련 유의사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5-01-26 00:00:0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이 2015.1.6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HACCP 인증 신청서류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되어 알려드립니다.

또한 HACCP 심사관련 유의사항도 함께 공지하오니 심사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ACCP 인증 신청서류 안내(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관련)

기 존

변 경

신청서류

① HACCP 인증(연장) 신청서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④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⑤ 위생관리프로그램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⑦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① HACCP 인증(연장) 신청서

②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관리기준서)

-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가공품별로 구분하여 작성

-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기준

③ ~ ⑧ 삭제(현장에서 관련서류 확인)

※ ⑧ 영업자 교육훈련

- 최초 인증 시 : 영업자가 법인이거나 2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자가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 인증 이후 : 영업자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관리 담당 종업원이 영업자를 대신하여 영업자 교훈련을 수료할 수 있다.

추가 제출서류

(작업장․사육 규모에 따른 수수료책정을 위해 필요)

가공유통분야

- 영업허가(신고)증(면적 미 기입 시 허가(신고)관리대장)

농장분야

- 축산업허가(등록)증

- 일보(1일, 30일) 또는 주보(1주, 4주)

※ 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2. HACCP심사관련 유의사항



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현장심사 추진사항

○ 구제역 발생 시

- 발생농장 반경 10㎞ 내에 농가 전 축종 HACCP 현장심사 중단

- 발생농장 반경 10㎞ 이외의 농가는 HACCP심사 진행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가금 사육농장, 부화장 포함)

- AI 발생 시·도 농가 전 축종 심사 중단

- 가금류 이외의 축종은 방역지역(발생지 반경 10㎞) 이외의 경우 심사 진행

○ 심사중단 농장에 대한 조치사항

- 인증심사, 연장심사(유효기간), 농업인과정 HACCP 교육 수료기간은

심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

※ 심사중단 등의 조치는 질병발생 상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농장 HACCP 심사 시 검사성적서 관련 유의사항

살모넬라 검사성적서

- 공인검사기관(식품 및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국가기관, 부설연구소(사료회사, 관련업체, 조합 및 학교)에서 검사한 성적서만 인정

- 검사기관의 직인이 날인되고 용도가 HACCP 심사용으로 표기된 것 만 인정

수질 검사성적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의 검사성적서만 인정

첨부파일 : 시행규칙(7조의3) 일부개정에 따른 신청서류 안내(공문붙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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