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HACCP 인증연장심사 시행안내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시행(2016년 8월 4일)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연장심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근 거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법률 제14022호, 2016.2.3.>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5조(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2. 대상 및 운영계획
가. 대상 : 2013년 8월 3일 이전 HACCP인증을 받은 업소(1,971개소)
※ 첨부파일「2016_2017년 인증연장심사 대상업체」 참조
나. 운영계획
- 2013년 8월 3일 이전 HACCP인증을 받은 업소(1,971개소)는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재인증을 받아야 함
- `16~17년 인증연장심사 대상업체는 연장종료일(8월 3일)로부터 80일 이전(4월 29일)까지 신청해야함
- 원활한 연장심사 처리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3일 중 최초인증일에 따라 연장심사 기간 설정함
- 8월 대상 업체의 경우 7월 18일(월)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함
3. 주의사항
❍ 인증연장심사는 최초 인증심사와 같이 신청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업체는 2017년 8월 3일까지 재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HACCP인증서의 효력이 만료됨
❍ 다수의 인증품목을 가지고 있어 각 유형별 인증연장심사가 매년 이루어질 경우,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최초인증 품목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음
<예시>
배추김치(2013년 7월 인증), 기타김치(2014년 5월 인증), 절임류(2015년 10월 인증)를 각각 인증받은 경우 각 유형별 인증연장심사 기간이 다름
☞ 배추김치(2013년 7월 인증)을 기준으로 기타김치, 절임류를 같이 신청하면 인증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처리함
4. 심사절차
❍ HACCP 연장심사 신청서를 우리 원(고객지원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는 7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비서류>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영업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
5. 문의사항
o 인증본부 인증심사팀(담당 : 김재명)
- 문의전화 : ☎ 042-251-1143
- 홈페이지 : http://www.haccpkorea.or.kr/ 인터넷 인증·기술상담
6. 신청 등 안내
o 우편(메일) 또는 방문접수
- 우편 : (301-722)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5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본부 고객지원센터
- E-mail 주소 : doc@haccpkorea.or.kr
- 문의전화 : ☎ 042-251-1175(고객지원센터)
o 인증 수수료
- 인증심사 평가비용 : 인증평가 20만원(유형별)
- 수수료 결재 방법
* 본원 입금은행 : 농협
* 계좌번호 : 317-0008-2545-11
* 예금주: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2016_2017년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심사 시행안내.hwp
첨부파일 : 2016_2017년 인증연장심사 대상업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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