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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 가축방역관 등의 정당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
구분 |
발생 기간 | ||
‘10∼‘11 |
‘14∼’15 |
‘16 | |
발생일 |
‘10.11.28∼’11.4.21 |
(1차) ‘14.7.21∼8.6 (2차) ‘14.12.3∼’15.4.28 |
(1차) ‘16.1.11∼1.13 (2차) ‘16.2.17∼3.17 |
발생기간 |
202일 |
162일 |
33일 |
살처분 농가수 |
3,748건 |
188건 |
13건 |
살처분·매몰두수 |
348만두 |
17만두 |
2만 |
살처분 보상금 |
2조 7,000억원 |
638억원 |
31억원(추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