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6-06-0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도시락, 수프, 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소 1,387곳을 점검하고 3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다.

○ 주요 적발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천시 중구 소재 ○○는 유통기한이 약 2년 2개월 경과한 물엿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시 도봉구 소재 ○○ 등 7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 인천시 부평구 소재 ○○ 등 6개 업체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 식약처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15년부터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안전수칙: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또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위생점검 결과


<위반현황>

구 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1,387

32

2.3

 

 

<위반유형> <!--[endif]--> 


위반 내용

행정처분 기준

32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

품목제조정지 1개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

과태료 20~50만원

건강진단 미실시

4

과태료 20~60만원

품목제조 미보고

4

과태료 200만원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3

영업정지 5~17일

시설기준 위반

3

시설개수 명령

표시기준 위반

3

영업정지 1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2

영업정지 15일

 

첨부파일 : 155 16년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hwp

목록
다음게시물 ▲ 식약처, 여름철 식품 안전 점검 체계 본격 시행
▲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 땅끝포크영농조합법인, 포장육(돼지)‧식육가공업 부문 황금마크 부착
이전게시물 ▼ 충남 돼지브랜드 최초로 지명영농조합법인에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증정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