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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도시락, 수프, 샐러드 등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소 1,387곳을 점검하고 3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하였다.
○ 주요 적발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천시 중구 소재 ○○는 유통기한이 약 2년 2개월 경과한 물엿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서울시 도봉구 소재 ○○ 등 7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않았다.
○ 인천시 부평구 소재 ○○ 등 6개 업체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 식약처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15년부터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안전수칙: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또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위생점검 결과
<위반현황>
구 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위반율(%) 계 1,387 32 2.3
<위반유형> <!--[endif]-->
위반 내용 |
계 |
행정처분 기준 |
계 |
32 |
-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7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6 |
과태료 20~50만원 |
건강진단 미실시 |
4 |
과태료 20~60만원 |
품목제조 미보고 |
4 |
과태료 200만원 |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
3 |
영업정지 5~17일 |
시설기준 위반 |
3 |
시설개수 명령 |
표시기준 위반 |
3 |
영업정지 1월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
2 |
영업정지 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