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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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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7-01-0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다.
-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였다.
-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군 소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 또한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하였다.
-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함(축산물위생관리법, ‘13.3월부터)
○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하였다.

□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것은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중점 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 중점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곰팡이 핀 계란 등 불량계란의 유통‧사용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계란 포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http://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깨진 계란 사진

 
무표시 계란 사진

 
※ 참고 : 유통․사용과정에서 폐기하기 위해 선별된 불량계란은 ‘폐기용’으로 표시하여 구분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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