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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 알기 쉽게 확인하는 시범사업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7-02-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16.6.13.), 시행(’18.1.1.)
 ○ 이번 시범사업은 ‘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리 적용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앱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다.
   -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이며,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 소비자가 식품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를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자세히 제공한다.
      *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보고번호 등
    - 모든 표시사항을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품을 구입 선택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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