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되는 축산물(식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국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16.12.31.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과 함께 재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위생교육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 또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163 식육포장처리업 이렇게 관리하세요_3.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