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05-09 00:00:00
□ 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란 검사】
□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1~4월) 닭 진드기 발생이 적은 시기로 신규 계란 생산농가 등 기존에 검사받지 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 → (5월~) 전체 산란계 농장 검사
**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에 대해 수거․검사
○ ‘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여 4월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부적합 농가 : ‘17.10∼12월 22개 농가, ’18.1∼4월 2개 농가
□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연중 상시 관리를 위해 생산(농식품부)/유통(식약처) 단계별로 분담하여 검사
□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식약처 홈페이지 등
【신규 약품 허가 및 닭 진드기 방제 지원】
□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5월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동방제 사업(42개 농가)의 효과가 높을 경우 ‘19년부터 확대할 계획임
【환경 개선】
□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방제요령, 축사 피프로닐 설폰의 청소․세척요령
○ 4월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소세척 지원사업 : 농가당 최대 12백만원(국비 40%, 자부담 60%)
* 시설교체 지원사업 :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제도 개선】
□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전) 농가가 농장명, 농장주 등을 선택하여 표기 → (개선) 생산자고유번호로 통일
○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육환경 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①방사, ②평사, ③개선 케이지(0.075㎡/마리), ④기존 케이지(0.05㎡/마리)로 표시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 또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준비기간을 거쳐 ‘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