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2-05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업무추진 방향 中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 식품제조업체 HACC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ㆍ
점검일자 사전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18년 41% → `19년 100%) - 매년 초 점검대상 업체를 일괄 공지하고, 인증기준 준수 여부 불시점검 ㆍ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 취소(One-stricke-out, 7월경) [원료 및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 예방(제거) 활동, 중점 관리가 필요한 제조공정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모니터링 등] -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항목을 다음연도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은 가중해서 감점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6월경) ㆍ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관리 및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 □ 축산물 HACCP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 ㆍ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한 후 인증하도록 사전 인증제 도입 추진첨부파일 :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