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실시
□ 중점 지도·점검 대상
1) ‘16~’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2)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3)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 주요 점검내용
1)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2)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3)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 특히,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 점검
▶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은 수거·검사 병행
첨부파일 :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식중독예방과, 2.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