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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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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1-28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업무추진 방향 中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 식품제조업체 HACCP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ㆍ 점검일자 사전통보 없이 전면 불시점검(`18년 41% → `19년 100%)
     - 매년 초 점검대상 업체를 일괄 공지하고, 인증기준 준수 여부 불시점검
   ㆍ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 취소(One-stricke-out, 7월경)
       [원료 및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소 예방(제거) 활동, 중점 관리가 필요한 제조공정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모니터링 등]
     -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항목을 다음연도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은 가중해서 감점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6월경)
   ㆍ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HACCP 기준 이행점검 기록을 상시 자동입력·관리 및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
  □ 축산물 HACCP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
   ㆍ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한 후 인증하도록 사전 인증제 도입 추진


첨부파일 : 2019년+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계획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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