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2월 23일 예정대로 시행
□ 기대효과
: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 개선
· 소비자 : 산란일자 확인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
(산란일자, 유통기한, 보관상태 등)
·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표시사항
: 기존 6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
(방법) 산란일자 4자리 숫자 + 기존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예시) 1012 M3FDS 2 (붙임 참고)
□ 계도기간
: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운영(2019.02.23. ~ 08.22.)
□ 향후 추진 방향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으로 유통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4월 25일 시행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
첨부파일 : 닭이 알을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식품안전표시인증과, 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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