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별 담당관제” 시행
□ 주요내용추진개요
- 시행시기 : `19.3월부터
- 관리대상 :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
※ 중점관리 : 총 2,592호(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67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 926호, 500두 미만 소규모 농가 1,399호)
- 담당관 지정 : 전국 양돈농가별 중앙담당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방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관리
- 지도·점검방식 : 월 1회 직접 농장방문 농장주 면담, 매주 전화 또는 카톡 등
- 지도·점검사항
1) 주변국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
2)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여부
3)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주의사항
4)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지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전국 양돈농가 특별관리 강화 보도자료(3.6,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