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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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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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물 이물 발견신고 보고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과태료 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4-02 00:00: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51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19-15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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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시설 개수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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