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 다양한 식품의 개발·생산에 따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검체 채취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 증진
-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과 루핀 알칼로이드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 미생물 시험법 개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도입
-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
-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및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 규격에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해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함
- “양념젓갈류 및 가공두부”를 “양념젓갈류”로 함
-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6월 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201904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