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규정 신설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년 5월 7알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우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입법예고)_「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