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주요 내용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출입ㆍ검사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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