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법령 및 정책

홈으로  > 자료실  > 법령 및 정책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 수입 가능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0-29 00:00:00

주요 내용

    - 캄보디아 내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에 적용

    - 다음 5개 지역(Kampong Speu, Takeo, Kampong Cham, Siem Reap, Pursat)을 바구미류 저발생지역으로 인정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3325

목록
다음게시물 ▲ 수입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신설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
▲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도 도입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전게시물 ▼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를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에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