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공조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근거 마련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절차·방법 마련 및 평가표 구분
-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1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