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이유
-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시료 수거, 분석방법, 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
- 잔류조사 대상선정 및 수준 등
-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
- 시료 시험·분석 기관·방법 및 검체보관 등
-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
- 잔류조사 결과 보관·관리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산물+유해물질+잔류조사+요령(고시+2019-10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