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 등이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law.go.kr/lsInfoP.do?lsiSeq=211397&efYd=201911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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