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평가표 마련, HACCP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평가항목 명확화 및 축산물HACCP업체 불시평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안 [별표 4] 2. 2-17, 3. 12-1) 및 26-1), 4. 1-3) 및 2-3) 신설)
○ HACCP업체 압축공기 사용 관련 평가항목 명확화(안 [별표 4] 2. 2-1., 4. 1) 및 4. 2))
- HACCP업체에서 사용하는 제조시설 설비 등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운영시 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등이 제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관리
○ 축산물HACCP평가시 제출자료의 신뢰성 등이 의심 될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근거마련(안 제15조제1항, 식품HACCP과 동일)
- 선행요건 평가시 "축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소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HACCP업소 등에 대하여 불시 조사평가 및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2항, 식품HACCP과 동일)
첨부파일 : 전문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제2018-31호2018.4.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