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일부개정하였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