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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확대 및 영유아용 식품 영양성분 표시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9-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일 일부개정하였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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