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해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1-04 00:00:0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합니다.
* 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 주요 내용은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③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④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입니다.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합니다.
-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지정·해제 기준)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합니다.
- (지정·해제 절차)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에 속한 위원으로 별도 위원회 구성
④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합니다.
* 예) 회수조치 미실시 :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 /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을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 영업등록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