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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조건 변경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17 00:00:00
식약처는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 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2)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3)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냉동제품의 제조자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도록 표시한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또는 냉동제품의 제조일자), 해동한 업체의 명칭(해당 냉동제품을 제조한 업체와 해동한 업체가 다른 경우),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하고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제외)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을 단순해동하거나 해동 후 분할포장하여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료가 냉동제품을 해동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주재료로 구성되는 냉동식육은 제외)
 
. 식품유형 정의 개정
 
1)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2)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오는 315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23-13호,+2023.2.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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