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단백질 제조방법 확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4월 13일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4-14 00:00:00
주요 개정 내용은 ①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②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③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입니다.
①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거나, 단백질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 등으로 제조 → (개정) 제조방법 삭제
②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24.1월 시행)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합니다.
* 지방산 :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 :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2.9월, ’24.1월 시행)
③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합니다.
※ (현행)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 (개정)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