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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2 00:00:00
1. 개정이유
수입 가공식품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글자크기)을 통일하여 업체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모호한 통신판매(전자매체) 원산지 표시 방법을 명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22.1)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국내 가공식품의 글자 크기(10포인트)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
 
1) 현재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지 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 가공식품도 국내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와 동일한 10포인트 표기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 등의 부담완화 및 형평성 문제 해소(한국식품산업협회 규제 건의, 농식품규제개선 과제 선정/ ’22.9)
* (현행) 포장 표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50이상 3,000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50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개정안) 포장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10포인트로 원산지 표시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글자 크기, 위치) 명확화
1)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가격표시 옆아래에 붙여서로 개정하여 표시 위치를 명확화
2) 현재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경우 제품의 할인 등으로 가격표시 크기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로 인한 업체의 부담감 완화
* (현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개정안)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2023619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농림부2023-188)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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