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8-12-28 00:00:0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