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안 II. 3. 나)
1)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나.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안 III. 1. 1-2 나.)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2)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다.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안 II. 1. 하)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
첨부파일 : 기구_및_용기포장의_기준_및_규격_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9-2호,+2019.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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