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다.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라.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마.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함.
□ 의견제출 : 2019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19-05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