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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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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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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03-14 00:00:00

주요내용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례 등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 사용)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전문인력 2명 이상(상근), 장비, 사무실 등 요건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지(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 통지)

 

시행일 : 2019. 03. 1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hwp

첨부파일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hwp

첨부파일 :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hwp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9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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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제한 조례제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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