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및 심의 절차 등을 정하는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례 등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 사용)
나.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전문인력 2명 이상(상근), 장비, 사무실 등 요건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심의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통지(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 통지)
□ 시행일 : 2019. 03. 1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hwp
첨부파일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hwp
첨부파일 : [별표 2]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hwp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9622).hwp